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공공복리 중요"

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정부 손 들어줘…"교수·전공의, 침해당한 이익 없어"
법정공방 일단락됐지만 의·정 갈등 당분간 계속될 듯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혁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배정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469명(차의과대 제외) 증원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판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란/강영연/황정환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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