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이에스티나 대표 검찰에 수사 의뢰

불공정 거래 혐의로
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회장 측근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대표 겸 최대주주(지분율 20.69%)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두 명 등 특수관계인 다섯 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54만9633주(약 50억원)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는 12일 장 마감 후 8억5791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13거래일간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32.3% 급락했다. 주주 사이에서는 “김 회장 측근이 공개되지 않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김 회장 측근이 양도세와 상속세 등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며 “김 회장 본인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오형주/노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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