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닉스 관리종목지정후 30일 매매재개 예정

28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한 휴닉스가 2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뒤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거래소는 "휴닉스가 이날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힘에 따라 화의절차개시신청을 사유로 2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29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30일 다시 매매거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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