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수익개선 한 몫...서울증권 12월 결산사 분석

지난해 결산때 처음 적용된 "지분법"으로 쏠쏠한 평가이익을 낸 상장사가 적지않다.

적자를 낼뻔한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경우도 생겼다. 지분법은 계열사중 투자지분이 20% 이상이 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투자지분의 순이익 및 순손실을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다.

25일 서울증권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분법의 적용이 업계 전반에는 수익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전지 생산업체인 서통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및 수익이 지난 9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4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림창투를 통해 1백31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규모가 당기순이익의 2백14.4%에 달했다.

계양전기(지분율 12.2%)와 한국패키지(지분율 56%)에 투자한 한국제지도 35억원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냄으로써 25억원의 흑자를 냈다.

또 평화산업,동국제강 등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분법 적용으로 순이익이 감소된 기업도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지분법 평가손실이 1천4백63억원에 달했으며 LG정보통신,한솔제지,쌍용양회,한진해운 등도 지분법 평가손실로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증권 관계자는 "지분법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투자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업체별로 차별성이 높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은 물론 투자활동까지 실적에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타기업의 실적개선은 그 기업에 출자한 관계회사의 실적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배근호 기자 bae7@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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