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사고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사고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2014~2018년에 중질유로 인한 해양 오염사고는 총 276건으로, 예인선과 유조부선(유조선의 부선)의 사고건수가 88건(32%)을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예인선과 유조부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7월19일까지 전국 예인선, 유조부선 등 12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대상은 예인선 연료탱크 넘침관 등 경보장치·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 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및 미검사 운항선박, 유조부선 안전관리 상태 및 오염물질 처리실태 점검, 기름작업 안전수칙·오염손해보장계약 확인 등이다.

전국의 예인선과 유조부선 1278척 중 선령이 30년 넘은 선박이 667척(52%)에 달한다는 게 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로 기름이 해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과 올해 3월 전남 목포 해상에서 각각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3500여 명이 동원돼 6일 이상 방제작업을 펼친 바 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관리자와 운항자들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