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일 해킹으로 40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다음달 중순께 피해 복구를 마치고 서비스 재개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전 소비자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작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8일 코인레일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해 “6월 말 피해 복구대책 경과 보고를 할 예정이며 7월15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개편 및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한 일정이라고 코인레일 측은 설명했다.

코인레일은 홈페이지에도 그간 흘러나온 의혹에 대한 설명문을 게재했다.

특히 약관 개정과 해킹을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약관 변경은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관련 악성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로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레일은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최종 보유한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을 바꿨다.

일부 은행이 해킹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자금 입금 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의 경우 “2개월 전 입금 시범운영 계좌를 운영했으며 당시 은행은 가상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입금 정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입금 정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없다. 해킹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기사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등기부 등본 기재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의혹, 코인레일 폐업설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 및 유언비어라고 해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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