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가 새 위원들을 위촉하지 못해서다. 최저임금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의 임기가 이날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 등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근로자 의원은 노사 단체가 추천하고 고용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 위원은 고용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노동단체에서 추천 명단을 받지 못해 위원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단체는 이미 한 달 전 사용자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근로자 위원을 추천하는 데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쟁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내부 토론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 위원에는 진보성향 인사가 대거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 위원은 9명 중 고용부 소속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바뀐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교체 대상이다. 공익 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수기’라고 비판받아왔다.

최저임금위원 임명이 늦어지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최저임금위는 법적으로 오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미 한 달가량 허비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