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분권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고, 자치 입법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안을 내놨다.

자율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분권도, 균형발전도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법권 재정권 참여권 모두 그렇다. 스스로 당위성을 절감하고, 권리에 따른 책무도 실현하면서 하나씩 이뤄나가야 지속가능해진다. 요컨대 중앙의 시혜적인 보호 육성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이 중요하다. 그 바탕에 필요한 것이 ‘경쟁 원리’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독립적 관계로 가려면 지역 간 경쟁,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도 필요하다. 경쟁을 통한 발전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다.

건전한 경쟁은 시·군·구부터 시·도까지 예외 없는 지역발전 원리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국가 간 경쟁보다 더 치열한 지역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쟁도 많은 경우 서울과 도쿄·오사카, 베이징·상하이의 경쟁이다.

역설적으로 경쟁제한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지방분권은 큰 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서울의 인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양 성남 용인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 지방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치다. 그런 노력의 축적이 분권을 담보할 것이다. 선 그어주는 자율, 보호해주는 자치, 일괄 배분하는 권한은 설사 헌법에 담긴다고 해도 사문화되기 십상이다. 학교교육 하나에서조차 우리는 지역 간에 경쟁하는 제도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지방자치 시행 23년째지만 선거 때면 ‘3류 정치’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청와대의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론’은 자칫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수도권이 경제적으로 앞선 것은 지역 간 경쟁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6월 선거 등을 계기로 지방분권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경쟁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담론이 돼야 한다. 건전한 경쟁은 발전의 길이다. 지역발전, 지방분권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