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  / 사진=최혁 기자
그룹 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 / 사진=최혁 기자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현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승현은 지난해 10월 9일에서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두 차례는 대마초, 다른 두 차례는 액상형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최승현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승현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대마초 혐의로 기소되기 전까지인 6월 5일, 117일 동안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 형을 받는다면 최승현은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