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 패소 (사진=DB)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1년 8개월에 걸쳐 총 9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SM의 손을 들어줬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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