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피하자"…'한 동' 재건축 속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위해
'규모의 경제' 대신 '속도' 선택
"기형적 난개발 확산" 우려도
◆1개동 재건축 줄이어
잠원동에서 나홀로 재건축을 하는 단지는 신반포 18차(337동), 신반포 22차(338동), 신반포 20차(339동) 등 세 곳이다. 신반포 20차(112가구)는 지난주 끝내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에서 빠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신반포 8·9·10·11·17차 5개 아파트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까지 포함한 한신4지구 통합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신4지구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반포 20차는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단지를 통합하면 재건축 때 동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신반포20차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득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져 100%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큰 단지로 편입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해당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라”
신반포 22차(132가구)는 신반포 7차(3개동, 320가구)와 마주보고 있다.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통합하는 게 유리하지만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단지는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해둔 상태다. 옥영관 신반포22차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지금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 마음이 급하다”며 “통합해서 추진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로선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다음 신반포7차 조합과 통합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강변에 자리잡은 신반포 18차 337동(182가구)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나홀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반포 18차와 24차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18차 3개동 중 337동만 따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 나홀로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합원 수가 적으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심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최고 34층 높이의 신반포 18차 정비계획변경안을 반려했다. 한강과 바로 붙은 곳에 34층을 지으면 한강변 경관과 조망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종근 신반포18차(337동) 조합장은 “건너편 18차·24차 단지가 이미 일반분양까지 마친 상태라 끼어들 수 없었다”며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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