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출연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2월 촛불시민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은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부정축재 행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을 개정, 박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하루 24시간 일정을 공개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미애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내년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계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재벌·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