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사진=해당방송 캡처)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기재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적에 나섰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 원이 그대로 있고 30억 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며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 억, 현대차에 1조 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면서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며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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