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적용 대상이 약 4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초기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수사관과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교육을 마치고 수사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500쪽 분량의 수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접수 절차와 수사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 매뉴얼에는 112 전화 신고에 따른 출동은 하지 않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김영란법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의 김영란법 수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갖췄다. TF팀장인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도 처음 접하는 업무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며 “수사 매뉴얼에 없는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매뉴얼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란법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달 초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장검사를 모아 ‘청탁 방지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수하는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와 ‘전담 검사’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수사가 자칫 ‘표적 수사’나 ‘검찰 권한남용’ 등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수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영란법 주요 내용이 담긴 8쪽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심은지/고윤상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