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창진 전 감독. 엑스포츠 제공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창진 전 감독. 엑스포츠 제공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건사)는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창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다"면서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던 전창진 전 감독은 이로써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하지만 전창진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영구 퇴출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해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창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전창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께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당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부조작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