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윤장현 시장과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가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노사상생 프로그램과 각종 노동정책 현장교육, 문화행사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이 생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엇이든 ‘할 일’이 있고, 어디든 ‘갈 곳’이 있으며, 누구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고,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부딪친다.일본에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가 있다.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장기적인 불황 시작기인 199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나가지 못한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6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가족들을 포함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둘째,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에 몰두한다. 셋째로 자기혐오, 상실감 등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넷째 자주 신경질을 내고 심하면 폭력을 쓰는 증상을 나타낸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이 약 50만 명 정도이고 ‘중년’은 그보다 적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했다. 은퇴 이후 ‘노년 외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년 외톨이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국가나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그렇다면 은퇴 후 노년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평생현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무려 큰 텐트가 쳐져 있더라.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초록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더라.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면서 "주차칸을 두 칸이나 먹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저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관리실에 얘기해야 할 듯", "공용공간이라는 게 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저기서 술 먹고 자는 거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