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취업 준비자에게 3개월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재단 기금을 활용, 34세 미만 구직 청년 2만4000명에게 면접비용,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등 ‘구직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게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금 퍼주기를 중앙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나섰으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기권 장관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얼핏 이와 비슷한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고용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취업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청년수당처럼 ‘눈먼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의 온갖 청년 고용대책에도 불구하고 10% 언저리를 맴도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면 고용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구직수당의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청년 고용을 돈으로 풀어보겠다는 발상이다. 고용 증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청년들에게 당장 몇 푼의 현금을 준다고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구직수당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지원대상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 청년’으로 돼 있는데 무엇이 적극적 구직활동인지 불투명하다. 구직수당이 또 다른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상도 면밀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