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쏟아지는 의원입법안들을 보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여성 미화원의 남자화장실 청소 금지(환경미화원 고용안정법), 이력서에 사진부착 금지(채용절차공정화법), 기업의 직원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고용정책기본법),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지시 금지(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심지어 온라인게임에서 많이 판매되는 랜덤박스(확률형 아이템)를 규제하는 법안까지 제출됐다. 뭐든 만들면 법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이뿐이 아니다. JD파워 같은 해외 평가기관을 인용한 자동차 광고를 규제하는 자동차관리법,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소위 ‘살찐 고양이법’)도 계류돼 있다. 국민의 시시콜콜한 일상부터 기업의 채용, 출퇴근, 임금,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고 금지하고 손보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입법안마다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범죄화로 국민 4분의 1이 전과자인데 이런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온 국민이 전과자가 될 판이다.

물론 건설적인 의원입법안이 전혀 없진 않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간 쏟아낸 590건의 의원입법안 태반이 이런 식이다. 과잉입법과 불필요한 규제에다 실효성·현실성이 없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의욕 충만한 초선 132명 등 의원 300명이 누가누가 더 많이 입법하나 경쟁한다. 입법권력을 쥐고 국민의 삶과 행동양식까지 일일이 법으로 지배하려 드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횡포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고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법의 원칙과 전문지식 아래 국민 삶의 복잡성과 시행의 부작용, 이해상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그랬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희망사항을 도식적으로 법제화하려 들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원들이 더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