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해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000억원(보통교부금의 18%)으로 학생 수에 따른 배분을 늘리면 서울·경기교육청 등은 유리하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제주교육청 등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