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얼마 전 카드회사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들은 터라 별 의심 없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카드 명세표를 확인하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3300원이 빠져나가고 있고, 가입한 상품이 유료라는 사실을 알았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2012년부터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해 3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TM을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서 A씨처럼 이용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품 명칭이 카드사별로 달라 상품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중복 가입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TM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중복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요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복 가입은 www.ncheck.co.kr 또는 전용 콜센터(1899-45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이용자는 이 외에도 카드회사가 전화로 판매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이나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 등도 유료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금감원 금융교육국·여신전문검사실 edu.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