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마련했지만 당내 반발로 보류
회기 종료 2분 남기고 5월국회 하루 연장…오늘 연금처리 재시도
'처리 임박' '무산 위기' 하루종일 롤러코스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종착지를 눈앞에 두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예상치 못한 '암초'가 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발목이 잡혔던 지난 5월6일의 악몽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이와 맞물린 공적연금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관련 내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결국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던 이날 본회의는 회기가 종료되는 자정을 불과 2분 남기고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안건만 가까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9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합의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본회의 상정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에 들고 나온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핵심 보직인 조사1과장의 보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고,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최장 1년6개월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당에선 "서기관급인 조사1과장이 연금 개혁을 가로막는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왔지만, 야당에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결국 여야의 입장을 절충해 ▲법률(세월호법)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를 두고 6월 임시회에서 점검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도록 세월호법 개정안을 6월 처리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이 행정부에 대한 '월권'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이 문구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여야는 결국 28일 '빈손'으로 돌아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151일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제를 어렵사리 풀어왔지만, 막판 가장 큰 고비가 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앞에서 멈춰 섰다.

지난해 12월29일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꾸려진 뒤 '처리 임박'과 '무산 위기'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린 끝에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극적인 합의로 종착지에 도착하는 듯했다.

이런 기대감은 불과 나흘 만인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면서 허무하게 사라졌고, 연금 개혁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야당 일각에선 사회적기구가 기초연금 강화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참에 법인세율을 올려 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여야는 특위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물밑 접촉을 진행, 지난 20일 마침내 소득대체율 문제를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절충된 표현을 여야가 수용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이 소득대체율 50%를 강한 어조로 비난한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다시 '협상 모드'로 들어간 여야는 지난 26일 조해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문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매듭짓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 장관 거취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걸고 나온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가 막판 최대 변수로 새롭게 부각됐고, 결국 연금 개혁이 영영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채 하루 연장된 5월 임시회 마지막 날을 맞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