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명이 내려받은 인기 공공 애플리케이션 ‘날씨 앱’이 4일부터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 앱 등을 정비하고 ‘묻지마’ 개발을 막아 민간 영역에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활용도가 높다고 해도 민간과 비슷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공공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