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12일 실시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 중 절반가량이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 총 525개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중 200여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당량을 부여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을 초과했지만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의신청을 낸 업체들은 대부분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개별 업체들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