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원과 뜻이 맞지 않을 땐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있어 ‘파리 목숨’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비례대표인 A의원은 최근 자녀의 심장 수술 때문에 몇 주간 휴직을 요청한 여성 보좌진을 해고했다. 보좌진 사이에서는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잔인한 일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당 재선인 B의원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4급 보좌관을 뽑는다고 했다가 채용 후 몇 달이 지난 뒤 해당 보좌관 직급을 일방적으로 5급 비서관으로 내렸다.

B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사용해 “돈을 아끼려는 꼼수”라는 말을 들었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도 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박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강제로 떼어갔다고 폭로했다. 일부 의원은 분위기 쇄신을 한다며 보좌진을 물갈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률에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좌진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해 정무·정책 능력을 키우고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