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올해 초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에게 전달해 달라며 회사주식 1억원어치를 윤 회장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