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3·양)에게 1회 만남에 7만~12만원을 주고 올해 6월~8월 다섯차례에 걸쳐 법원 주차장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