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반대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를 표명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회사에 일정 가격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24일 2만2800원으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일에 비해 21.2% 하락했다. 청구권 행사 가격인 2만7003원보다 15.6% 낮은 수준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4.5% 떨어진 5만4300원에 그쳐 청구권 행사 가격(6만5439원)을 17.0% 밑돌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각각 5.91%와 5.90% 가진 주요 주주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너무 떨어져 수익률 관리를 위해선 매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