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식대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우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음식점 카운터에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423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음식값을 내면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직후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금은 자신이 챙기고 승인이 난 매출전표만 음식점 주인에게 준 것이다.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란 점을 믿고 우씨에게 카운터와 야간식당 총책임자직을 맡긴 음식점 주인 박모(48·여)씨는 2년 반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는 매달 2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은행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