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던 직원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1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던 40대 남성이 사장에게 "연봉을 6천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협박했다.

연봉 인상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사장이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발견했기 때문.

사장은 곧바로 직원을 내쫓았지만 "가족은 소중하다. 자신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며 또다시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뿌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별 반응이 없자 동영상 캡처 사진을 회사와 집으로 보냈다.

또 "대학 동문회 게시판에 올리겠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퍼뜨리겠다"는 등 갖은 방법으로 사장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