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모습.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모습.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쏠리고 있다. 올 들어 LH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97개로 매각 예정가격보다 평균 180% 높은 가격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분양률 100%를 자랑한다. 지난해 495개 공급 상가 중 470개가 낙찰돼 분양률이 95%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몸값이 더 뛴 셈이다.

○안정적 배후수요에 공급량도 적어

[Real Estate] LH 단지內 상가 '상한가'…낙찰가율 평균 180%로 모두 팔려
이 같은 인기 비결은 우선 LH 단지 내 상가가 주로 대규모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상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LH 아파트는 가구 수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돼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LH 단지 내 상가는 배후 아파트 100가구당 평균 1개 점포 수준으로 건설돼 ‘과잉 공급’ 우려도 적다. LH 관계자는 “LH 단지 내 상가는 배후 주택 1000가구당 점포 수를 8~9개로 한정하는데 민간은 10개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량이 많으면 입점 업종이 겹치고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은 1억~2억원대 단지 내 상가가 많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LH는 단지 내 상가공급을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공고한다. 아파트와 달리 입찰 신청 자격 제한은 없다. LH 상가 분양정보는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262개 신규 점포 공급

LH는 연말까지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20여개 단지에서 상가 262개를 새로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 강남지구와 경기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수도권은 물론 경북혁신도시 등 지방 신도시 지역의 알짜 상가가 많아 눈길을 끈다.

이달에는 전남 목포 남교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4개가 공급된다. KTX목포역이 도보 5분 거리로 목포시청 일부 기관이 상가(1~2층) 위 3~5층으로 이전하는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가장 많은 93개 점포가 공급되는 9월에는 가구 수가 1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경기 수원세류지구 1·2·3블록에서 점포 33개가 나온다. 서울 강동권과 맞닿은 하남미사지구에서도 2개 단지 9개 점포가 신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북혁신도시에서 10개,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충남 아산 및 천안 불당지구와 가까운 아산탕정지구에서 15개가 점포가 분양 예정이다. 10월에는 인천 서창2(10개)와 경남 창원현동(13개)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12개)과 경기 남양주 별내(8개), 고양 삼송(11개), 고양 원흥(12개) 등 수도권 단지 내 상가는 11월에 대거 쏟아진다. LH 관계자는 “수서발 KTX역과 가까운 서울 강남지구와 서울 동북부지역 신도시인 남양주 별내지구 단지 내 상가는 벌써 투자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Real Estate] LH 단지內 상가 '상한가'…낙찰가율 평균 180%로 모두 팔려
연말인 12월에는 가구 수가 1000가구를 넘는 수도권 대단지에서 신규 상가가 공급 대기 중이다. 가구 수가 1243가구에 달하는 인천가정2(8개)과 1171가구에 이르는 경기 성남 여수(6개) LH 아파트 상가가 대표적이다. 인천가정2는 단지 주출입구 대로변에 들어서는 로드형 상가로 인근 유동인구 흡수도 기대된다.

○대형마트 입점 여부 살펴야

단지 내 상가 투자 땐 주변의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당 단지에서 걸어서, 혹은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대형마트가 있다면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한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을 경우 단지 내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대형 아파트 입주민은 자동차를 타고 나가 외부 상권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다”며 “오히려 주택 크기가 작을수록 단지 내 상가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조언했다.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만큼 지나친 고가낙찰도 주의해야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입찰 당일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비싸게 낙찰받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입찰 상한선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응찰가격은 매각 내정가의 120~150%가 적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