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콘도, 펜션, 골프빌라 등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고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투자 유지 약정만 하면 곧바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5억~7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단 거주 자격만 부여하고 5년 투자 유지를 확인한 뒤 영주권을 주는데 고액 투자자에 대해선 영주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 이민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조건부 영주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고액 기준을 확정한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영주권 즉시 주면 투자 늘린다는 중국인 많아"

조건부 영주권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콘도, 펜션, 골프빌라 등 부동산 관련 휴양시설이나 공익펀드, 낙후지역 개발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규홍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부동산 투자 현장조사를 해보면 중국인 투자자 가운데 ‘영주권을 즉시 주면 돈을 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며 “이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 자격은 2~3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위법시 강제 출국 가능성이 큰 반면 영주권은 이런 부담이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고액 투자자에게는 부모 동반, 외국인 가사 보조인 고용 허용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우수 인재에 게는 재외공관에서 받는 일반 비자보다 편한 온라인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주용석/양병훈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