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27일 열린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창립총회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27일 열린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창립총회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출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지나치다" vs "본부·점주 소통 위해 필수"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것은 사적계약의 영역을 노사관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

“본부와 가맹점은 한배를 타고 가는데 지위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자는 것이다.”(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27일 개최한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첫 세미나에선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규제 당국인 공정위의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과 날선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김 국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뒤 이뤄졌다. 사회는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유통전문기자가 맡았다.

▷김철윤 해리코리아 대표=점포의 예상 매출액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0~300%의 편차가 생긴다. 어떻게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야 130%의 편차 안에서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

▷김 국장=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상 매출을 제공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얼마이고, 주변 유사 가맹점이 뭐가 있나 등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결론이 이렇다는 식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매출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영역이다. 우리는 동전 세탁기가 있다. 본사에서 가스료 수도료 등에 따라 추정은 하지만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점주만 안다.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한국 노조는 전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많이 간다.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분쟁을 심의할 때 약자 기준으로 본다.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출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지나치다" vs "본부·점주 소통 위해 필수"

▷김 국장=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의 의사소통 계기가 돼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본부와 가맹점은 한배를 타고 간다. 지위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전철흥 알파 전무=문구 유통의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매입에 있어 본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30% 수준이다. 리뉴얼의 경우에도 수익구조가 맞지 않는다. 법에 언급돼 있으면 점주 입장에선 모든 문제와 이슈에 대해 법을 거론하게 된다. 조정 기간을 두고 있지만 제소가 들어오면 인력 등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경만 공정위 국장=매출은 숫자보다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하위 법령이 나오면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김진구 에코미스트 대표=소형 무점포 소자본 창업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가맹점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 법제화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3억원 과징금이면 작은 기업엔 큰 타격이다.

▷김 국장=모호하긴 하지만 무점포 소자본 창업도 가맹점이니까 법 적용을 받는다. 벌금 3억원은 상한선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상한을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벌금은 검찰에서 결정하는데 아주 악질적이지 않으면 상한액을 징수하진 않을 것이다. 정보를 더 성실히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박현종 bhc 대표=신규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한 것은 잘한 것 같다. 하지만 기존 매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 국장=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14일 개정 가맹사업법이 실시되지만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가맹점주, 가맹본부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타협해야 할 문제다.

▷이범돈 대표=우리도 가맹점이 2000개가 되는데 인근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서로가 자기 지역이라고 싸울 가능성이 있다. 두 점포 간에 중간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 분쟁 소지가 있다. 현재도 본사에 문의가 들어온다.

▷김 국장=좋은 지적이다. 그것 말고도 예상치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현재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며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자. 사례가 쌓이다 보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진규 미소야 대표=가맹점주 의사에 반하는 리뉴얼을 할 수 없게 됐다. 점포가 오래 돼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뉴얼을 요청해도 점주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김 국장=점포 환경개선과 관련해 그간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이익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점포 노후화, 위생상 문제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만 하면 된다. 언론을 이용해 단체교섭을 압박하는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가맹점들은 보통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