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통한 남편과 언니가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부부가 지난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했고, 또 이듬해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원고인 부인이 이를 목격했다.
이후 부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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