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농협 여직원이 임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농협 전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불러 자신의 휴대전화에 날아온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
A씨는 "야 이게 니 XX가? 니 XX라고 보냈나?"라고 따졌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나체 사진의 발신자가 B씨의 휴대전화 번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사진을 발송한 적이 없고, 앞서 노조가 다른 사안으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제3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도 올렸다.

이 농협은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19일 대기 발령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B씨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