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0대 여성 A씨는 작년 11월 26일 새벽 스마트폰 채팅으로 7살 연상인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2시간 넘게 채팅을 하던 B씨는 A씨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A씨는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와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사실 A씨는 B씨와 '하룻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따로 있는 '예비 신부'였다.

A씨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복용 중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캔커피에 몰래 타 B씨에게 건넸다.

약 40분 뒤 B씨가 곯아떨어지자 A씨는 그의 옷과 휴대전화, 현금, 신발, 명품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훔친 물건을 들고 황급히 객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모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용한 곳을 찾기에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인데 그 남자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해 도망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