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종교계와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과세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종교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 한편 정부 입장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 등에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부터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당시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