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지고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부가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도 결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매번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 신청하면 마일리지가 소멸될 때까지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통신사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의 마일리지 평균 이용률은 10.1%에 불과했다. 이동통신 3사의 전체 누적 마일리지 3200억원 중 320억원 정도만 사용된 것이다. 통신사들은 회사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사용 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기본료를 제외한 통화료를 월 5만원 정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연 3000~600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현금과 동일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한 달 전에는 이용자에게 소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의 주요 제휴사 등도 알려주도록 했다. 최근 1년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1년에 두 번씩 주요 이용처와 홈페이지 경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