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기그룹 JYJ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한 팬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유포시킨 피의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협박죄로 이모씨(42·여·무직)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김모씨(50·여·시간강사)가 JYJ의 인터넷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8일 서울 답십리동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의 ‘동방신기 갤러리’ 게시판에 ‘○○○님의 사진,출간서적,네이버인물정보다.인방(인터넷방송) 안접으면 계속 배포’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저서 표지 사진을 띄운 혐의다.김씨는 이씨 등 네티즌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개국한지 나흘만에 자비 3000만원을 들여 개국한 인터넷방송국을 접었다.이후 서초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