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올해 창업보육센터 20여곳을 선정해 총 23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 기술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 우선 건물 건립에 최대 30억원(총 소요비용의 70% 이내)이,운영에는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는 '신규 지정',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는 '신규 · 확장 건립 지원'의 두 가지로 나뉘며 신규 지정은 3곳,신규 · 확장 건립 지원은 17곳이 각각 선정된다.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보육실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 · 확장 건립의 경우 보육실(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 기준으로 신규 건립은 1500㎡ 이상,확장 건립은 3300㎡ 이상(기존 면적 포함)으로 건축해야 한다.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 이상 입주시켜야 하며 건립 후 10년 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