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력 편차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 비율(정원 대비 쿼터제)을 적용해 검사 임용이 이뤄진다. 또 신규 임용되는 전체 검사 숫자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재학 중 검사로 선발되는 비율이 전체 임용자 수의 50% 선까지 올라간다. 이 중 '학력 편차 불인정' 원칙에 대해선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하반기부터 로스쿨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변호사 시험 이전에 선발할 때 로스쿨별 학력 편차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로스쿨 원장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력 편차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으로만 검사를 뽑으면 전공과목 성적 올리기에만 치중하는 등 제도 자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이상 성공시키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편차를 줄이고 로스쿨별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사전에 뽑는 학생 수를 50% 선까지 끌어올려 내신성적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결국 로스쿨생에 대한 검사 임용은 원장 추천과 변호사시험 합격생 임용으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재학생 사전 선발은 로스쿨 3학년 1학기 재학생(올해 기준 로스쿨 1기) 중 원장이 추천한 학생이 대상이다. 이때 쿼터제를 적용,학교별 정원에 따라 추천된 일정 인원이 검찰 실무실습과 면접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원 30명 중 1명' 식으로 쿼터가 적용되면 서울대 로스쿨(입학정원 150명) 1기 중 5명이 재학 중 검사 임용이 확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선발 비율은 올해 30~40% 선으로 하되,차츰 늘려 50% 선까지 맞추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로스쿨 내신과 추천으로 나중에는 검사 절반이 임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후 선발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로스쿨 성적,검찰실무 과목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 및 다단계 심층 면접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신규 검사 중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2017년 사법시험 폐지)의 비율 및 사전 선발 쿼터제 비율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별도의 검사 선발 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사 임용방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관 임용에도 로스쿨 재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고운/김일규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