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바다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과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골재 채취업을 등록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 채취선'과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바다골재 채취선의 자기 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또는 공용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 · 허가 · 계약 · 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서는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처분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 · 감경 기준도 명확하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