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던 '재건축 아파트 기준 연한 축소'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국토부,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상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40년(5층 이상)으로 돼 있다. 다만 1982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XC2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시의회가 지난달 발의했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1985년 1월1일~1992년 12월31일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984)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985년 준공해 현행 조례상 2013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도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에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일단 좌절됐다.

협의회는 아울러 기존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이 됐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2006년 5월8일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현행 건축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물간 거리를 1m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근린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재개발 · 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가 재개발 · 재건축 대상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아지자 시범사업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난 1일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첫 시범사업지로 성동구 성수동 일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가 최근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한 결과,전체 320건 가운데 찬성의견이 270건(8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20건(6%)에 불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별로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을 신청받아 시범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