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자산유동화한 상품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추가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주택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의 직접 매입,미분양주택 투자 펀드 ·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이 연초 수준인 16만채 수준에서 크게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인세,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양도할 때에는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면제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런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60% 이상이 지방 물량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마련했던 공공기관의 미분양 직접 매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거래량,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3자녀 이상 세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빠졌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