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3구(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 · 공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지위양도(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취학 · 요양 · 이민 · 직장이전 등으로 가족(세대원) 모두가 이사를 갈 때나 상속 · 이혼에 따른 주거이전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강남3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적 전매(지위양도)허용 대상에 '조합설립인가 후 경매 ·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추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