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학교 건립 비용 부담을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이 빚어왔던 마찰이 일단락됐다.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는1-1공구에 들어설 초 · 중 · 고교 5개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 880억원을 교육청에 지급키로 지난 30일 합의했다. 학교 문제가 타결되면서 이달과 다음 달로 예정됐던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1일 "토공 청라영종사업본부와 교육청이 지난해 맺은 기본협약대로 일단 토공이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며 "추후에 교육청이 건축비를 토공에 상환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라지구 학교 건축비 문제는 토공이 교육청에 상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건축비를 돌려받는 쪽으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더라도 기본협약서에는 상환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토공은 협약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토공과 교육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상환에 관한 문구를 넣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청라지구에서는 이번 달 분양을 예고한 한화건설 청라꿈에그린 아파트 1172가구(130~178㎡형)를 비롯 2분기에 97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