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도 보증보험이 도입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은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값싸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보험 도입으로 채권 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한 뒤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권을 설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기피해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매에 따른 전세금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맺어 매년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때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도록 처리된다.

주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은 30일 기준으로 2만55가구(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1만5755가구 제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이들 가구가 모두 보험에 들 경우 2년간 39억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