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공제 3억원 인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기존 정부안에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한나라당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65세 이상은 20%,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원,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을 제시한 뒤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면 대상인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선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키로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