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 수도권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21일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현장 실사를 거쳐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을 탄력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각각 40%씩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60%까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주택 구입자의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DTI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또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토지를 팔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하기로 했다. 총 매입 규모는 3조원 안팎이다. 토공은 자체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산업단지용 등 비축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대상 부동산은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를 포함해 토지가 우선 대상이다.

건설사에는 총 3조30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건설사가 토공과 주공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환불금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주택보증과 주공이 16만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별도 대책을 통해 총 4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가 발행한 2조6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만기를 선별 연장하고 자산운용사 2~3곳이 추진 중인 미분양 펀드 조성을 지원,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