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 반영된다. 또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사의 양벌책임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고용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업원의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건설업체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뇌물공여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불법하도급 등이 적발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건설업체에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 임원이나 현장 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표지판 미설치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