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본사가 위험하다는데 제 보험계약은 괜찮을까요?"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AIG생명 AIG손보 등 한국 지점에 16일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금융감독당국이나 보험업계에선 예금자보호법과 AIG 측의 지급여력비율을 고려할 때 국내 보험계약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G "문제 없다"

AIG에 따르면 AIG 보유계약은 생보 320만건,손보 121만건이다. 또 보유 자산은 생보 7조1000억원,손보 23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규정 등에 따라 외국계 보험사라도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한다"며 "AIG는 현재 자산이 부채보다 약 1조원 이상 많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G생명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IG생명의 지급여력비율(6월 말 현재)은 146.6%,AIG손보는 153.8%이다.

◆보험을 해약한다면

AIG의 보험 계약을 해약할 경우 규정에 따라 해지 즉시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AIG가 많이 판매한 질병보험 건강보험 등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에선 한꺼번에 보험 해약이 몰릴 경우 유동성에 일시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AIG가 국고채 등에 운용하면서 당장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만 3000억원이 넘는다"며 "보험 해지가 일시에 몰리지 않을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한다면

AIG가 파산한다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나 보험금이 아닌 해산,파산 당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만기도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다. 또 해산 혹은 파산시점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미지급된 보험금도 보호한다.

또 보험사가 해산,파산할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부실계약이 많아 계약을 승계할 회사가 없을 때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상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용어풀이

◆지급여력비율=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나눠 구한다.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정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다.